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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

 

상속재산 분할청구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그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들 중에 증여, 유증 등의 특별수익자, 기여분 권리자 등이 있어 상속분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공평하게 분배, 확정하여 공유상태를 해소, 종료시켜 단독소유로 만드는 청산절차로서 각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다른 모든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 절차

당사자 및 관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들 중의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들이 나머지 상속인들, 즉 모두를 상대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속하고, 사물관할은 가정법원의 합의부에 속합니다.

 

조정전치주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가사비송사건으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각 동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우선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대해 가정법원은 우선 공동상속인들 간의 조정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게 되며, 조정이 성립될 경우에는 조정내용대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심판 및 결정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 가정법원은 정식 심판절차를 거쳐 상속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유형

1. 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거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2. 상속인들 중 기여분청구, 유류분 청구가 있는 경우

3. 상속인 중 태아, 부재자,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

4. 분할의 대상으로 생명보험금청구권, 유족급여, 사망위로금, 부의금, 임차보증금, 수용보상금, 분묘 등의 문제

5. 분할의 기준으로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시기(사망시, 분할시), 평가방법(시가, 공시지가) 등의 문제

6.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기망, 조건부, 강압 등으로 취소 또는 무효가 되는 경우

7. 상속채무의 문제 등 기타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1. 현물분할

각 공동상속인들이 여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식

 

2. 현물분할 및 현금정산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또는 1인의 소유로 하면서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차액의 지급담보를 위해 취득하는 재산에 저당권설정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깁니다. 즉 공동상속인 각자가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하는 것으로 되고,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상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됩니다.

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제3자는 상속재산 분할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 그의 선·악의는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상속개시 후에 인지 또는 재판에 의하여 피상속인으로 판명된 자의 청구권

피상속인 사망 후에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인지의 효력은 출생시에 소급하므로(제860조) 피인지자도 당연히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었던 것으로 되며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도 마찬가지로 상속개시 당시부터 당연히 공동상속인이었던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 전에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 기타 처분을 하였다면 분할을 다시 하여야 하는지 하는 것이 문제되는바, 재분할은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효과를 그대로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피인지자 등의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014조가 가액지급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피상속인(사망자)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에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고, 유언을 통해 제3자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공평한 상속분배를 위해서 입법정책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가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에 일정 비율을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의 포기

유류분권은 상속개시 후에 비로소 현실적인 구체적 권리가 되기 때문에 상속개시 전에는 미리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속개시 후의 포기는 유류분권자의 자유입니다.

포기는 반환청구의 각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하고,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그 유류분권리자는 없었던 것으로 하여 유류분이 산정되기 때문에 다른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유류분권은 상속의 포기에 의한 경우에도 상실하게 됩니다.

 

유류분산정의 방법과 가액의 평가시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고, 가액은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순서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유증과 증여가 있는 때에는 먼저 유증의 반환을 청구하고 그것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증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가 수개인 때에는 증여가액의 비율로 반환합니다.

 

반환청구의 대상

증여받은 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으면 현물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반환청구를 받은 이후의 과실도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선의 보호를 위하여 가액반환이 인정되지만, 악의의 양도인은 현물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수익자들은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의 비례로 반환하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사례

1. 상속인 중 부재자, 태아,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

2. 상속인들 중 기여분청구, 유류분 청구가 있는 경우

3. 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거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4.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생명보험금청구권, 유족급여, 사망위로금, 부의금, 임차보증금, 수용보상금, 분묘 등의 문제

5.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으로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시기(사망시, 반환시), 평가방법(시가, 공시지가) 등의 문제

6. 상속채무의 공제 문제 등 기타

 

유류분 비율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세부내용

원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살아서 태어난 태아, 대습상속인들도 원고로서 인정됩니다.

 

피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유증을 받은 상속인 혹은 제3자와 그 포괄승계인, 유언집행자

 

관할

민사소송사건이므로 가정법원이 아닌 피고의 보통재판적(피고주소지, 부동산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민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환범위

상속인의 유류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유류분액에 미달하게 되면 유류분의 침해에 해당하고 법원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도 소멸합니다.

 

상속회복 청구소송이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참칭상속인을 재산상속인인 것으로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는 있는 자를 말합니다(대법원 1994. 11. 18.선고 92다33701).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제999조 제1항에서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는 반드시 소송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재판 외의 청구로 주장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꼭 상속회복청구의 소라는 형식으로 구하지 않더라도 상속재산의 인도나 상속등기의 말소청구의 내용이라면 그 실질은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

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말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권 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민법 제999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자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공동상속의 경우라도 반드시 공동으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의 양도를 받은 자

상속인에 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상속인의 특정승계인은 권리자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속개시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으나, 다만, 상속재산이 분할되었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이 처분된 후라면 자기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제1014조).

 

상속회복청구행사의 효과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공동상속의 경우라도 반드시 공동으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의 양도를 받은 자

상속인에 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상속인의 특정승계인은 권리자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속개시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으나, 다만, 상속재산이 분할되었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이 처분된 후라면 자기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제1014조).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과 그 효과

회복청구권의 포기에 의한 소멸

민법은 상속의 포기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인의 회복청구권포기에 의하여 소멸하나 상속개시전의 포기는 불가합니다.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한 소멸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회복청구권소멸의 효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되면, 기왕에 구축된 법률관계는 절대적으로 확정됩니다. 즉, 진정상속인은 상속권을 상실하며 참칭상속인은 상속상의 정당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공동상속인도 각자가 자유로 포기가 가능합니다.

 

고려기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고려기간의 연장은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상속포기의 방식

1. 3개월의 고려기간 중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2. 사인(私人)에 대하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3. 일단 한 포기는 취소가 불가하며, 상속개시 전의 포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의 효과포기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즉 포기신고를 한 때부터 포기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을 포기한 때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되며, 상속인의 포기는 대습상속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의 취소 및 무효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있을 지라도 원칙적으로 상속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 포기의 취소 내지 무효의 원인이 됩니다.

상속포기의 취소

상속포기가 무능력, 사기, 강박, 착오 등에 의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포기의 신고가 수리된 가정법원에 취소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포기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포기를 취소하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 가능합니다.

 

상속포기의 무효

상속포기가 자의에 의하지 않을 때, 상속포기가 무권대리에 의한 때, 신고방식에 하자가 있을 때, 상속권 확정후의 포기일 때는 상속포기의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소송(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사유

당사자 간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특히 당사자의 일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통하여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재판상 이혼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민법에 정하여진 이혼사유에 해당하여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경우, 첩을 둔 경우, 배우자에게 성병을 감염시킨 경우, 성매매를 한 경우, 강간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고 별거하여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이는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와 같은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합니다.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려면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할 의사를 가지고 동거의무의 이행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일시적인 가출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남편이 정신이상의 증세가 있는 처를 두고 가출하여 비구승이 된 경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직업상의 이유, 치료를 위하여 부득이 별거하는 경우, 상대방의 학대를 피하여 가출한 경우, 징역형 집행기간 동안 동거를 하지 못한 경우 등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므로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부부의 일방이 육체적, 정신적 학대 모욕 등을 받았고 이러한 상태에서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심한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배우자의 결백을 알면서도 간통죄로 고소하고 제3자에게 거짓진술을 부탁한 경우, 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를 구타한 경우,7년간 계속된 욕설과 폭행, 상대방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강제로 보낸 경우 등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상대방이 살아있는지 혹은 사망하였는지의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은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 경우에 실종선고 취소를 통해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이혼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불치의 정신병, 지나친 신앙생활, 알콜 중독, 장기간 지속된 사실상의 별거,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거나, 성적기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불가능한경우 등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회복이 가능한 정신질환, 치료가 가능한 성기능의 장애, 임신불능 등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협의이혼절차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만약 부부간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혼을 하기 원하는 부부의 일방은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부부간에 이혼의 합의가 있더라도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통상 협의이혼의 절차는 기간이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협의이혼을 하기 위하여는 이혼을 하겠다는 부부의 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부부의 이혼의사가 합치한다는 점에 대하여 확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반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안내 및 상담의 권고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녀를 둔 부모는 각 가정법원에서 실시하는 부모안내(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1일 2회의 부모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를 필히 받으셔야 합니다.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위와 같이 숙려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례들의 경우(상대방의 폭행, 학대, 유기 등),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에 이르는 경우는 흔치 않아 대부분 재판상이혼으로 진행하게 되므로 실제로 협의이혼에서 숙려기간이 단축되는 실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혼의사 등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부부 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받게 됩니다.

 

이때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부부 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받게 됩니다.

 

이때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철회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서를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자료

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말하자면 이혼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고통’과 부정행위. 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고통’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위자료의 산정기준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나이, 혼인기간, 자녀 수, 이혼원인에 기타 및 특별 참작사유로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게 됩니다.

 

위자료청구의 상대방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일방과 간통한 자는 간통한 상대방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다만 간통한 상대방의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보통은 이혼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위자료의 액수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유책배우자의 행위에 대한 비난정도,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혼인생활 파탄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위자료의 액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유책성의 정도가 아주 큰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로 위자료의 액수가 정해집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는 혼인 중에 공동으로 노력하여 재산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정리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혼한 부부 일방은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며 이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는 위자료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을 하게 되면 그 혼인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까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비록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유책행위를 한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책임은 위자료에 있어서 반영이 되며,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수 있으나, 장차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등은 바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해서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판례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의 경우 먼저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고, 당사자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은 위자료청구권과는 별도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친권 및 양육권의 개념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양육권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친권 및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친권 및 양육권의 관계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친권 및 양육에 대한 결정방법

협의이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양육권에 대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친권 및 양육에 대한 사항의 변경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결정 이후 일정한 사정의 변경이 생겨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가족구성원이란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동법 제2조 제2호).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고소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형사소송법 제224조)되어 있으나, 가정폭력사건의 경우는 특례를 만들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6조).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접근금지)

경찰의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 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합니다.

①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 수사
②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다만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④ 폭력행위의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검찰의 임시조치

응급조치가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합니다. 임시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③ 전기통신법 제2조의 1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④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⑤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법원의 보호처분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①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의 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③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④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⑤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⑥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치위탁
⑦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⑧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위와 같은 보호처분 중 제1호부터 3호까지의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4호부터 8호까지의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정폭력과 이혼소송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 진행 중 가해자로부터의 접근을 막는 사전처분이나 가처분을 신청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부정행위의 상대방(상간자)에 대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간통이 인정되는 경우 2,000 ~ 3,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도를 한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애정관계가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통죄와는 달리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화통화녹음, 사진 등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이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라고 판결한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