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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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산재보상

장해보상

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상재해로 인해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도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 영구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노동력이 상실된 경우에 산재보험법상 1~14등급까지 나누어 해당되는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해등급

산재보험법에는 산재장해등급을 14개로 나누고,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신체부위별로 아래와 같이 나누어 나열하고 있습니다.

 

장해보상금액

산재장해보상금액은 재해근로자의 재해발생당시 평균임금에 해당등급의 장해보상일수를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1~3급까지는 의무적으로 연금을 선택해야 하며, 4~7급까지는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8~14급까지는 일시금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병급여

요양종결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합니다.

 

상시간병급여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두눈, 두팔 또는 두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수시간병급여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장해등급 제1급(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 포함)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유족보상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사고 또는 질병)로 인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유족급여라고 하며 유족연금을 기본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유족이라 함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산재보험에서의 유족은 민법에 의한 상속자 순위와는 다르며,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의 순위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합니다.

 

유족의 순위

유족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호의 자간에 있어서는 각각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합니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유족에게 등분하여 지급합니다.

 

1.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조부모

2.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조부모와 근로자 사망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

 

유언으로 유족의 지정

근로자가 특히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릅니다.

 

유족보상금액의 산정

유족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족보상일시금 전액(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유족보상전액일시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액은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① 기본금액 : 평균임금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② 가산금액 :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평균임금의 67/100으로 함 )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잃게 됩니다.

ㆍ사망한 때

ㆍ재혼한 때 (사망근로자의 배우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ㆍ사망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한 때

ㆍ자녀·손 또는 형제·자매가 18세에 달한 때

ㆍ신체장애가 있었던 자로서 그 상태가 해소된 때

 

장의비

장의비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의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장제를 실행한 자 즉, 장제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급하며 이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최저/최고금액 범위 내에서)을 그 장제를 실행한데 대한 실비를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

장의비는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장의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합니다.

다만,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실행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

 

업무상사고

업무상 사고란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소홀로 발생한 사고

③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④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⑤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⑥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규정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인정기준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12.14. 선고 93누9392 판결).

 

업무상사고의 종류

출장 중의 사고

출장 중의 사고에 있어서는 출퇴근과 출장의 구별이 문제되며 실무상 교통사고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사고 발생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관계가 문제되며 또한 출장 중 과로성 질병이 발병하였을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중의 사고

출퇴근 중의 사고에 있어서는 차량의 관리이용권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행사 중의 사고

행사 중의 사고에 있어서는 행사 주최자가 누구인지, 참여의 강제성이 있는지, 비용부담은 누가 하는지 등에 있어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를판단하게 됩니다.

 

휴게시간 중의 사고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사업장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였느냐가 문제되며 실무상 족구, 점심 식사하러 가는중, 용변 중 등이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제3자의 행위에 있어서는 실무상 다른 직원의 기계조작 미숙으로 인한 부상, 폭행사건 등이며 특히 폭행사건의 경우는 불승인 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인사사고여부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및 그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고현장의 보전과 증인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는 수사 및 재판에 있어서 증거가 됨은 물론이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이 재판의 근거가 되기 쉽습니다.

 

현장보전과 목격자 확보

피해자는 사고현장을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을 보전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증인을 확보하고, 사고현장을 촬영하여 두거나 사고현장을 스프레이로 표시를 하여 두는 것이 만일을 위하여 좋은 방법입니다.

사고현장 가까이에 교통경찰이 있으면 즉시 현장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현장의 목격자가 있다면, 그 목격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목격자의 증언이 100%증거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현장보전이나 사고현장의 상황을 휴대폰이라도 촬영해 두어야 합니다.

 

가해자의 신원확인

사고에 대한 민사나 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신원확인은 물론 차주의 신원까지도 확인하여 두어야 합니다.

 

피해확인과 합의여부 검토

사고 후 곧바로 병원에서 부상내용과 정도를 정확히 진찰 후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후유증이 염려되지 않는 경우라면 원만히 당사자간 또는 보험사와 합의할 수 있습니다. 간혹 합의 후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나, 추후 사고와 관련된 추가 손해임이 입증될 경우 재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쉽지 않으므로, 충분히 검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협의 한 후 합의여부를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의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과실여부를 떠나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의 신고와 사상자를 구호함과 동시에 사고장소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일 때에는 다른 차량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고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사상자의 구호의무

교통사고시 구호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 10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운전자의 과실여부와는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특정법죄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구호의무의 위반은 사고현장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긴급자동차 또는 부상자를 운반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승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의 신고의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등은 경찰서에 사고장소,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의 손괴정도 그밖에 조치상황 등을 지체없이 신속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행중인 차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현장보전

운전자는 자기의 과실유무를 떠나 피해자구호조치 및 신고를 한 후 운전자 자신의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사고현장을 잘 보전해야 합니다.

현장을 보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실이 없는 운전자가 과실이 있는 운전자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현장을 보전하기 어려운 때에는 증인을 2~3명 확보하고, 사고현장을 촬영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소송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 · 검사 · 치료 ·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가족들이 입는 물리적·정신적 피해는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이나 책임을 의사나 의료기관에 물음으로써 피해를 회복하여 환자 및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가 바로 조정·중재 및 소송 등 의료분쟁 절차를 통한 해결입니다. 의료분쟁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료소송입니다.

 

의료소송이라 하면 일반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하지만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의 성립여부를 다투는 형사소송이나 의료법 위반을 다투는 행정소송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지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의료사고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의사 또는 병원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소송에 있어서 의사 혹은 병원측에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 책임을 지우려면 의료인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의료소송의 소멸시효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시효를 따르고 있으며 민법 제 766조에 따라 의료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규정됩니다. 사고를 안 날이라는 것은 의료사고가 있었으나 그것이 의사의 과실이 있었기에 일어난 사고임을 모르다가 후에 그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즉 의사의 가해 행위와 환자의 손해의 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으며 위법하고 과실이 있는 것까지도 안 때를 말합니다.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의료과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장해상태를 치료하는데 실제 지출된 치료비(입원비, 진료비 등) 및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타인의 간호 및 조력이 필요한 경우 지출되는 개호비, 장례비,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익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해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은 데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술의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 악결과에 대해서 의사의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예상되는 악결과에 대해서 사전에 제대로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의사에게 위자료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의료사고에 관하여 의사 측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결국은 소송에 의하여 해결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의료인의 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측은 의료인이 의료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또는 환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가 문제가 됩니다. 보통 환자측에서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이유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인을 형사고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사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준비 없이 무턱대고 형사고소를 하였다가는 오히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료인을 형사고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사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의료과오소송의 현황

의료과오소송은 환자측의 권리의식향상과 의료전문변호사의 등장, 의료소송의 입증책임 전환이론 등으로 인해 법원에 접수되는 건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성형수술의 보편화, 대중화로 인해 성형외과, 피부과 등을 상대로 한 의료과오소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의료과오소송은 대부분 환자의 주관적인 불만족을 원인으로 하고 있는데 환자에게 심각한 상해나 후유증이 남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소가는 다른 의료과오소송에 비해 비교적 적은 편이며, 사망사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마취과나 산부인과와 관련된 의료과오소송의 소가가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내년부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일명 “의료분쟁조정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환자들의 권리구제청구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의료과오소송의 판결경향은 설명의무위반 책임의 적극적 인정 등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서는 환자측의 승소비율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청구가 인용되는 비율은 예전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드는 추세로 파악됩니다. 즉 법원에서는 의료인의 책임을 과거보다는 인정함으로써 과실여부를 떠나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반면에 손해배상액 인정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양 당사자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