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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소송

일반 시민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항고소송(抗告訴訟)과 당사자소송(當事者訴訟)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당사자소송을 하는 예는 거의 없으므로 현실에서 행정소송이라 함은 항고소송(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나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 등)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공법상의 소송으로서, 개인 상호간의 사법관계를 다루는 민사소송과는 다른 여러가지 특성이 있고, 그러한 특수성 때문에 행정소송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소송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영업정지나 취소가 있는 경우, 세금의 과다한 징수가 있는 경우, 토지수용시 보상금의 너무 적거나 주거대책 비해당자로 결정해버린 경우, 국가유공자 지정을 신청하였는데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 등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모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소송 절차

소장접수 → 답변서 제출 → 쟁점정리 기일 → 변론 기일 → 판결 선고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재판을 구하는 것인데 비하여 행정심판은 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하여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은 행정부에서 처분 등에 다시 한번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행정기관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는 면도 있어 청구인들의 손을 들어주는데 있어 다소 소극적인 면이 있으므로,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생각에서 막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는 일이 많습니다.

또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오히려 시간도 더 많이 걸릴 수 있다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빠른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승소의 가능성이 확실해 보이는 경우에는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 볼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심판 절차

청구서 제출 → 답변서 제출 → 보충서면 제출 → 구술/서명 심리 → 재결

 

영업정지(취소)

음식점, 비디오 대여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다 행정관청으로부터 법규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받는 경우 상업주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처분
식품위생법 위반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서의 법률위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숙박시설, 목욕탕, 미용실, 이용실, 세탁소 등에서의 법률 위반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위반 노래연습장,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체,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체 등에서의 법률 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PC방, 게임제작업체, 게임배급업체 등에서의 법률 위반
그외 과태료, 과징금부과,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취소와 관련된 법률 위반

 

과징금

과징금이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금전적인 부담을 말하는데 과징금은 일정한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인 점에서는 벌금 또는 과태료와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으나 다분히 이득환수적인 점에서 다릅니다.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종류를 17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국가보훈처에서는 실무적으로 국가유공자의 종류를 별도로 분류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분류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종류

 

1. 독립유공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2. 국가유공자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 · 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 · 19혁명 사망자, 4 · 19혁명 부상자, 4 · 19혁명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3. 보훈보상대상자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4. 참전유공자

6 · 25 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 경찰공무원 등

 

5. 5 · 18 민주유공자

5 · 18 민주화운동시 사망하신 분 또는 행방불명 되신 분, 5 · 18 민주화운동으로 부상당하신 분, 그 밖의 5 · 18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되신 분 등

 

6.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월남전에 참전 또는 국내 전방 등에 복무하고 질병을 얻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유족 등

 

7.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 사망자, 특수임무 행방불명자, 특수임무 부상자, 특수임무 공로자 등

 

국가유공자 인정 관련 분쟁이 되고 있는 주요 행정처분의 종류

국가유공자 인정 관련 분쟁이 되고 있는 주요 행정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신청인들은 이에 관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1.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사망이나 상이와 직무수행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처분을 말합니다.

 

2.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자신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3. 지원대상자 결정처분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어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는 처분을 말합니다.

 

4. 등급미달 결정처분

신청인이 신체검사를 하였으나 신청인의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처분을 말합니다.

 

5. 상이등급 결정처분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을 결정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6. 추가상이처 불인정 결정처분

추가 신청한 상이처가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등급미달이라는 처분을 말합니다.

 

공무원 소청이란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에 기여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소청 제기

소청을 제기할 때는 징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제기하는 무효확인 심사청구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사청구는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행정심판법 제18조), 무효사유를 이유로 취소청구형식으로 제기할 경우에는 제기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에는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며, 법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본인의 의사에 반한 처분을 행할 때에는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요건심사

요건심사란 당해 심사청구가 그 제기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심사결과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각하합니다.

그러나 요건불비가 보정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하거나, 경미한 사안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안심사

본안심사는 요건심사 결과 당해 소청심사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의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심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포함)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이,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당해 징계를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를 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한 다시 징계의결요구를 할 수 있으나, 철회로 인하여 징계시효기간이 도과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하고,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소청 결정의 종류

 

각 하

각하결정이란, 청구인 적격, 청구기간, 청구대상 등 소청청구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소청심사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로 본안 (청구취지의 당부)을 살피지 않는 결정으로서 원처분에 대한 법률효과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결정임. 예컨대, 청구인 부적격, 소청제기기간의 도과, 소청관할위반 등이 해당됩니다.

 

기 각

본안을 살펴보았으나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으로서 원처분에 대한 법률효과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결정입니다.

 

인 용

1. 취소 또는 변경 결정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는 결정입니다.

청구인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위원회가 직접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으로서, 원처분이 있었던 날로 소급하여 취소 또는 변경의 효력이 발생되는 결정입니다.

법 제14조에서 청구취지별로 결정방법을 각각 정하고 있고, 취소청구와 달리 무효확인 청구는 소청제기기간 제한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형식으로 소청 심사청구를 청구한 경우에는 원처분에 무효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2.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하는 결정

위원회가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권자에게 원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도록 명령하는 결정이므로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결정서 도달로 발생되나, 취소나 변경의 효력은 처분권자가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날에 발생합니다.

 

3. 무효확인, 부존재 확인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결정을 함. 무효확인청구를 한 경우에는 원처분에 무효사유가 없는 한 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인용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4. 의무이행

처분청의 위법,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하는 결정입니다.

 

소청 결정에 대한 불복

소청인은 소청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아닌 원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관할 행정법원(또는 관할 지방법원본원 행정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법 제16조), 소청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사립학교 교원 및 사립학교 법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때 피고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으로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 1항)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동 기간은 불변기간이며, 소청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소청사건의 피소청인은 소송을 제기한 사실 및 그 결과를 소청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토지수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부득이 둔 제도이나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수용은 개인재산권에 대한 소유권변동을 수반하게 되므로 반드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등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토지수용의 적용대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아래의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합니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3. 광업권ㆍ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토지수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의 대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 도로, 공항, 항만, 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삭도, 궤도, 하천, 제방, 댐, 운하, 수도, 하수도, 하수종말처리, 폐수처리, 사방, 방풍, 방화, 방조(防潮), 방수, 저수지, 용배수로, 석유비축 및 송유,폐기물처리, 전기, 전기통신, 방송, 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 또는 문화시설, 공원, 수목원,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기타 개별법률에 수용이 가능하도록 정해진 공익사업

 

토지수용구제방법

수용재결 신청청구

사업인정 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면 수용 절차는 끝나고 사업시행자는 목적물을 취득하게 되지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목적물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수용재결 신청을 합니다.

목적물의 취득을 위하여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사업시행자 이며,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으로부터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고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을 가산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용재결신청은 사업시행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고의로 수용재결 신청을 지연시킴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수용재결 신청할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신청

토지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수용재결을 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제출된 이의신청서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송하게 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불복한 경우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서를 받고 이의신청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토지보상

 

손실보상금의 결정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가격은 기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기초로 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인된 2인의 감정평가업자(토지면적의 1/2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감정평가업자 1인 추가 가능)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손실보상금을 결정합니다.

 

토지보상가격 = (비교표준지공시지가×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기타요인) × 토지면적(㎡)

 

손실보상의 종류

토지

3개(또는 2개) 감정평가기관이 공시기준일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시점 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자 물가상승률 및 평가대상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지장물

건축물 등의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이전가능성 및 이전의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의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 되고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취득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수종, 수령, 수량이나 식수된 면적, 그 관리상태 등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이식으로 인한 손실을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권리 등 기타보상

광업권, 어업권에 대하여는 권리소멸에 따른 보상금을 광업법과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보상금과는 별로도 지불합니다. 국유지나 공유지를 적법하게 개간하였을 때에는 개간비를 지불하고, 수확하기 전에 수용한 땅에 심은 농작물이 있을 경우 그 작물에 대하여도 보상금을 지불합니다.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서, 관례법령에 의한 허가, 면허, 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원칙: 3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업기간중의 영업손실액과 시설이전비 등을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영업보상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 도별 연간 농가평균농작물수입의 2년분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합니다.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개간한 토지 및 농지가 아닌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경작한 토지는 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가 다른 경우로서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협의불성립시 각 50% 지급),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의 경작자에게 지급합니다.

 

농업보상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 도별 연간 농가평균농작물수입의 2년분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합니다.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개간한 토지 및 농지가 아닌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경작한 토지는 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가 다른 경우로서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협의불성립시 각 50% 지급),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의 경작자에게 지급합니다.

 

축산보상

축산업 등은 영업손실보상을 준용(휴업손실액, 시설이전비, 가축운반비)하여 보상하며, 기준마리수 이하인 경우에는 시설 및 가축이전비만 지급합니다.

공익사업구역 밖의 보상(간접보상)

토지 및 지장물 등이 직접 공익사업의 용지에 편입은 되지 아니하나, 댐건설사업, 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신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대상물건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그 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합니다.

 

이주대책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자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통상 이주대책대상자를 일정기준에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 주택특별 공급, 이주정착금 지급 등 3가지 방법으로 구분하여 시행합니다.

 

인허가제도

인/허가제도라 함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정의 영업/사업/업무 그 밖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일정한 행위(허가/인가/면허 등)나 행정관청에 대한 일정한 행위(등록/신고 등)를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생활상의 자유 또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제도입니다.

 

행정관청이 신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경우

법령상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그에 근거하여 허가기준을 정한 경우

당해 법령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관계 법령상에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중대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익이 행정청의 언동(言動)을 신뢰한 개인의 불이익보다 클 경우

 

행정관청이 신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는 경우

법령상 제한사유 외의 법령을 사유에 의한 경우

관련성이 없는 다른 법령을 이유로 하는 경우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예규/고시), 방침, 지침에 의한 경우

인/허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사전 언급이 있는 경우

인근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하는 경우

서류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

 

인/허가 관련 민원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아파트 및 일반건축 관련 허가/승인

요식업영업 관련 허가/승인

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농지전용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중고자동차매매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총포소지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타 행정관청의 불허가 취소청구